현재 문제가 된 매일유업의 '바리스타룰스 325ml'에 과산화 수소가 들어가 지금 즉각 회수 조치가 내려 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우측 카톡은 직원이 카톡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지만 혹시 몰라 이름과 프사는 가렸습니다. 어째뜬 회수 물품은 플라넬드립라떼(325ml)유통기한 2018 년 6월 6 7 12 14 15일자 인 것이랑 벨지엄쇼콜라모카(325ml)유통기한 2018년 6월 10 17 18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325ml) (유통기한 2018년 6월 18 19)일자 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청양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이미 10일 이상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품들에 과산화수소가 들어 갔다고 알게 된 것도 쓴맛과 이상한 맛이 난다는 민원이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 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 하신 분은 고객 상담실로 전화 하시면 조치를 취해준다 합니다. 고객 상담실은 1588-1539 고 내선 번호 1번이라고 하니 사신분은 꼭 전화 해서 조치를 취하시구요. 다만 얼마나 많은 상품으로 과산화 수소가 나갔는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당분간 매일유업의 해당 제품은 안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문제는 식품 라인에서 과산화 수소가 첨부된 것인지 제대로 제거가 안된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에 이 같은 실수는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매일유업 측에서 말한 것은 컵커피의 경우는 과산화수소를 분사 하여 살균을 하고 그 이후에 뜨거운 바람을 분사하여 과산화 수소를 증발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합니다. 이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소량의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적 허용치를 넘긴 수준도 아니라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먹고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제품에서 발견된 과산화수소를 섭취하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살펴 보겠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희석된 무색의 용액입니다. 산화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분석시약의 산화제나 견사나 양모의 표백제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공업에서는 비닐중합의 촉매제와 폭약, 소독제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어디를 보아도 인간이 먹어서는 안되는 곳에 사용되네요. 만약 소량을 섭취하게 되면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 할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해당 제품은 안드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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